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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검사·폐차

모두 의 주차장 차량 파손 발생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카부자 2022. 10. 12.

주차장 정보와 결제를 한 번에 그런데 차량 파손되면? 모두 의 주차장 텍스트와 지도 배경
모두 의 주차장

 

모두 의 주차장 저도 자주 이용해요. 그런데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 글을 읽고 주차장업 관련 법규를 적용한 수리비 협의 요령, 협의가 안될 경우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는 생활 꿀팁을 지금 확인하세요!

 

 

모두 의 주차장 이건 안되네..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 배상 분쟁 숙박시설 이용기간 중 제공되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뒤 범퍼가 파손이 되었다? 비단 일반 유료 주차장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분쟁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서 호텔 또는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 당장 수리비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꿈 깨세요. 파손된 차량의 감가상각? 그냥 수리비만 달라고 배상 청구를 시도하면 막상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글을 통해 그 방법과 요령을 확인하세요. 먼저 예시로 들었던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 양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 차주 입장
  • 사업자의 주차장 관리 소홀 및 미흡으로 책임 있다.
  •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 사업자 입장
  •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 주차 통제시설 또는 출입통제, 관리하지 않는다.
  • 주차장 관리에 대한 책임 자체가 없다.
  • 원래 차량에 흠집이 있던 것 아니냐
  • 다른 차량이 파손시켜 발생한 수리비 보상할 이유 없다.
  • 주차장에 이용안내문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 수리비 배상 청구 수용할 수 없다.

 

 

기계식(타워)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배상 분쟁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해주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기계를 작동하던 중 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시설물에 의해 파손 또는 훼손되었습니다.

 

  • 차주 입장
  • 주차관리원의 사이드미러 접으라는 안내 없었다.
  • 사이드미러를 접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수리비 100% 배상 요구

 

  • 사업자 입장
  • 주차 관리원은 사이드미러 관련 안내했다
  •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안내문구에 고지하고 있다
  • 수리비 배상 거부

 

  • 안내문 내용 (주차기계 상단 부착)
  • 대형 승용 및 R.V. 차량은 주차를 금합니다.
  • 주차 시 반드시 전면으로 주차합니다.
  • 자동차 백미러는 반드시 접어 주십시오.
  •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요령
  • 상단에 주차 및 하차 시에는 해당 번호 버튼을 누르십시오.
  • 하단 주차기가 이동 후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 주차기 작동 시에는 주차기 내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 주차기 작동 중 이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결과적으로 차주는 50% 수리비를 배상받았습니다. 왜 100%가 아닌 50%만 배상받았을까요? 사고 차량의 경우 주차 금지 차종인 R.V.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차관리원이 제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주장은 안내문구에 'R.V. 차량 주차 금지'라는 문구가 없었을 때 성립됩니다. 직원의 안내가 없었다고 해도 안내문구를 통해 차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잡히게 됩니다. 또한 사이드미러를 접으라는 안내도 되어 있어 결국 수리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리
  •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차주의 각별한 주의 필요
  • 기계식 주차 안내문구 및 사용요령 충분히 숙지
  • 주차관리원이 있다면 주차 유도 안내 요청해라
  • 출차 전 차량 상태 확인하기

 

 

 

주차장 책임 진짜 없을까?

유료 주차장, 시설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 모두 해당됩니다. 고객인 차주는 사업자의 지배 영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차량 훼손 발견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보상의 쟁점은 가해자를 피해자인 차주도, 주차장 사업자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차주가 모든 피해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피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해주면 100%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보험접수 후 보험 적용대상 불가라고 안내받거나, 보험 처리는 물론 배상 자체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을 벗어나 차량이 이동되었다면 불리해집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흠집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흠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물론 마트, 백화점 등에서 출차하기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주차장 사업자에게 어떤 법규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사업자는 주차장법 제19조 3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 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책받지 못합니다.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 CCTV 설치 등으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내역(신부품으로 수리) 등을 고려하여 수리비 전액은 아니더라고 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리
  • 유료, 무료 주차장 상관없다
  • 주차장 출차 전 이의제기가 중요
  •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17조 3항을 적용
  • 사업자는 주의의무 이행 사실 증명해야 한다.
  • 다른 차량에 의한 파손도 배상 청구 가능
  • 단, 발생한 수리비 100%를 받지 못할 수 있다.

 

 

 

CCTV 설치만 하면 면책될까?

 

아닙니다. CCTV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억울하게 수리비를 100% 자비 또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주차장 사업자들은 배상을 거부합니다. 그 근거는 주차장법 제17조 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CCTV 돈 들여서 설치해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잖아. 난 배상 못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 사업자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사유는 2가지입니다. 첫쨰, 우린 법에서 하라는 대로 CCTV 설치해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사각지대? 그건 모르겠고. 둘째, 이 주차장에서 파손된 건 맞아?

 

 

 

 

규정을 다시 살펴봅시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모호한 표현이 있지 않나요? '성실히', '게을리' 이 모호한 표현 때문에 사업자는 주차장 법을 근거로 오히려 방패로 삼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차장 곳곳에 고지했으니 더 당당하게 배상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차주에게도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 CCTV는 설치했는데 사각지대가 있네?
  • CCTV는 설치했지만 화질이 안 좋네?
  • CCTV 영상으로 가해 차량 식별이 어렵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CCTV 화질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관련 법규에는 없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주차장 업주에게 수리비 100%까지는 아니라도 배상 청구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 우선 기억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요약된 내용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정리 부설주차장이란?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용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약 노외주차장이란? 야외 주차장과 다른 개념입니다. 주차장업만 영위하는 유료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설, 노외주차장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생략)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설비 준수사항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생략)

② 제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요약
  • 주차대수 30대 초과 부설(노외) 주차장 적용
  • (무료 주차장은 아래 사항 적용 불가)
  • CCTV 미설치, 미녹화 : 관리의무 X
  • 아래만 (170cm 이하)만 비추는 영상 : 관리의무 X
  • CCTV 모니터 비율 1:1 아닌 경우 : 관리의무 X
  • 흐릿한 화질의 영상 : 관리의무 X
  • CCTV 영상 1개월 이내 삭제 : : 관리의무 X

 

 

정리하면, 모두 의 주차장, 유통시설 주차장 이용하면서 가해 차량 미상의 차량 파손 또는 흠집이 발생한 경우 아래 내용을 기억하세요

 

CCTV를 확인하세요. 영상이 있다면 파일을 확보하세요. 영상이 있어도 바닥만 비추고 있거나, 화질이 흐리거나, 영상을 1개월 이내 임의로 삭제한 경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의가 불가할 경우 민사 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통해 중재 요청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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