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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검사·폐차

중소형 이륜차도 이제는 정기검사 대상이라고?

by 카부자 2021. 9. 3.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된 내용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차만 받던 정기검사를 중소형 이륜차도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오토바이로 대상자는 지금 확인하세요!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과태료 50만원

기존 대형(260cc 초과) 이륜차 포함하여 (50~260cc) 중소형 이륜차도 이제는 정기검사(배출가스 및 소음)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018년 이후 제작 등록된 중소형 이륜차는 3년이 지난 2021년이 첫 정기검사(환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한 배경

중소형 이륜차는 보통 서민생계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생계 목적보다는 배달시장 확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발적인 중소형 이륜차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소형 이륜차를 서민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환경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중소형 이륜차도 이제는 배출가스 및 소음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이륜차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만들어 놓고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는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륜차 정기점검 가능한 민간 지정 사업장 전국에 13곳뿐

 

 

 

2021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검사 대상이 되는 중소형 이륜차는 등록된 전체(약 193만 대) 차량 중 9만 대 정도의 이륜차입니다. 하지만 9만 대의 이륜차량은 강화된 환경기준(유로-4)에 따라 2018년 이후 제작된 오토바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길거리에서 매연이나 소음을 일으키는 노후 오토바이 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환경기준(유로-3)으로 제작된 이륜차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정기검사 항목

  • 차대번호 일치 여부
  • 경적음 정상 작동 및 상태 확인
  • 배기소음 측정
  • 매연 측정
  • 기타 외관(튜닝) 검사

 

 

검사 준비물 및 비용

검사장 방문 전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2가지입니다.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권(증명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는 1만 5천 원 수준. 중소형 오토바이 1년 자동차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검사내용 대비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018년에 구매하신 신차라면 차령 3년이 넘어가는 2021년이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정기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2가지 서류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정기검사 예약 및 검사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간당하게 이륜차 번호 및 등록 명의자(소유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검사 기간 및 자동차검사고 조회하여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PC 이용이 어려운 분은 예약문의(02-740-0499)도 가능하지만 전화연결이 오래 걸려서 인터넷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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