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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검사·폐차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율에 따른 대상에 나는 해당 될까?

by 카부자 2021. 9. 3.

자동차검사수수료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5만원 안팎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이 된다면 공단검사소에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감면 대상은 법인, 사업자 차량은 제외되니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는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는 점도 염두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감면율에 따른 대상 분류

 

기초생활수급자 100%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되는 점은 유의하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을 포함, 대상자의 2촌 이내 혈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적용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국번 없이 1577-099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8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상이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8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 80%

국가유공자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차량에 발급된 자동차표지가 있습니다. 사람 명의가 아닌 해당 차량이라면 역시 80%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혜택 적용 대상입니다.

 

장애인 50%, 30%

국가유공자와 같이 장애인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인 경우 중증 장애인 경우 50%, 경증 장애인 경우 30%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이 됩니다. 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은 해당 혜택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정 15%

세 자녀가 모두 18세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1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해당 혜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공단검사소)에서만 적용되며, 지정 검사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단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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