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절차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내 차량이 해당하는 폐차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죠?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량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이 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2021 조기폐차 지원금+추가 보조금
2021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변경된 2021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2021.2.5.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300만 원 > 600만 원으로 인상.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180만 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하는 효과가 미미한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권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후 경유차량을 이용하다 폐차한 차주 중 대다수가 다시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때문에 2021년에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중고차를 구매(기존 신차 구매 시 혜택은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에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모든 중고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1~2등급이 나오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중고 차량만 추가 보조금(1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중 배출가스 1~2등급 이어도 경유차량은 제외되니 유의.
조기폐차 조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202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셨나요? 이제는 2021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노후 경유차량이라고 무조건 조기폐차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기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일 것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일 것
2가지 모두 충족되는 차량이라면, 아래 사항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조기폐차 시 상향된 지원금(2020년 300만 원에서 2021년 6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 제한되는 차량
-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조기폐차 신청절차
2021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외에도 신청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2020 조기폐차 신청 절차와 2021 조기폐차 신청 절차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20년 )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2020년과 대비하여 편리해진 점은 3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과정이 생략.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단계별 진행상황을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등록한 번호로 문자 안내.
오늘은 2021년 기준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과 요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제고한 조기폐차 신청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한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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