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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쉐어링

제주도 전연령 렌트카 사기수법 알려줄테니 애들아 조심해라

by 카부자 2021. 8. 19.

제주도 전연령 렌트카 피해는 매해 발생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연령 렌터카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부당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렌터카업체. 역관광 시킬 기회를 지금 확인하세요.

 

 

 

먼저 제주도 전연령 렌터카 업체들 모두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불량 업체는 아닙니다.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 정보는 과다 청구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전연령 렌터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렌트는 물론 쏘카, 그린카 등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발생하는 피해들입니다. 미리 확인해 두신다면 금전적 손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퍼 아래 흠집이 있네요

일부 악덕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상태를 확인할 때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하여도 범퍼 정면만 촬영을 하고 범퍼 하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이용 합니다.

 

예약한 렌트카 차량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판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친절히 기존에 있던 흠집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양심적인 업체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모르면 당하는 피해구조 3

반납하는 렌터카 범퍼 아래를 기다렸다는 듯이 확인합니다. 범퍼 아래 흠집이 있네요. 렌트가 인수할 때는 차량 검수를 대충대충 하더니 반납할 때는 바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 범퍼 아해 흠집을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방지턱을 넘으며 생긴 흠집이라며 과다한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 등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억울하지만 차량 인수 전부터 범퍼 아래 흠집이 있었다는 입증은 인수 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다면 면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리비 받고 수리 안 했다면? 4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 청구해놓고 수리를 안 했다면 수리비 청구는 부당청구일까요? 아니요. 수리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발생한 피해를 복원하기 위한 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은 수리비는 수리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묻고 더블로? 5

그러면 수리비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는 심보는 무엇일까요? 다음 예약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독사고 보험접수 불가 약관 

 

단독사고 보험접수 불가 피해 유형 3

- 22세인 A 씨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주도 전연령 렌터카를 예약.
- 렌터카 이용과정에서 주차장 담벼락과 살짝 부딪히는 하고 발생.
- 렌터카 프론트범퍼 도장이 일부 손상.
- 렌터카 업체는 차량과 차량이 접촉한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를 주장하며 보험접수를 거부. 
- 보험을 가입하고 비용도 지불했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과다한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을 청구.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 4

약관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약관 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에 따라 렌터카 계약서 상 단독사고를 이유로 보험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불공정 약관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접수 요구 가능합니다.  

 

 

 

20대 이용자 속수무책 5

20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렌터카 피해와 관련된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등) 또는 렌터카 이용 시 사고 발생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단독사고 발생되었다면? 6

계약서에 [단독사고 시 보험접수 불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독사고 보험처리 제한 약관 내용이 있다면 차례대로 이렇게 하세요. 1차 대처는 약관법 제6조를 근거로 부당한 약관임을 지적하시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세요. 2차 대처는 중재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양당사자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불필요한 감정적인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기관 권고도 사업자가 감정적으로 무조건 거부하여 원하지 않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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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금 부당 청구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하는 경우에만 면책금 청구 가능. 반대로 가입한 자차보험이 없거나, 단독사고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렌트업체는 면책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책금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렌터카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청구하고 면책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렌터카 업체가 청구하는 비용의 '상세내역서' 또는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세요. 

 

면책금은 불법? 3

면책금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아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이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맞다 틀리다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책금은 불법이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에서는 '면책금'이라는 단어 조차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대인·대물·자차 등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 시 향후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할증이 되지 않는 금액. 즉, 면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는 이용자가 일으켰으니 정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논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면책금 해석 4

  • 개별약정으로 양당사자 간 계약서에 명시한 면책금 조항이 있는 경우 청구 자체 제한은 불가. 
  • 단, 사고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면책금 청구는 형평성에 어긋남.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까지 한 경우 면책금 청구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 다만, 경미한 사고와 큰 사고 구분 없이 임의로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면책금도 차등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책금 부당청구 판별 기준 5
  • 계약서 교부 O, 면책금 조항 O = 면책금 청구는 가능 불가
  • 계약서 교부 O, 면책금 조항 X = 면책금 청구 불가
  • 계약서 교부 X = 면책금 청구 불가

면책금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면 먼저 계약서 교부 여부와 면책금 조항 명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1차 대처방안은 계약서 미교부 및 교부한 계약서에 면책금 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지불 불가 의사를 전달하세요. 

 

이 기준으로 청구 부당하거나 과다한 면책금 청구로 분쟁이 발생이 된다면 면책금 청구 불가한 계약서 미교부 또는 면책금 조항 없음을 근거로 1차적으로 렌터카 업체에게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협의가 안된다면 불필요한 감정적 대화를 자제하고 2차적으로 중재기관에 상담 및 중재 요청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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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 되면 제주도 전연령 렌트카 피해가 끊이지 않고 매해 발생되어 대표적인 피해 유형과 확인할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이 숙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렌트가 반납 시 부당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시간이 임박해 지불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은 반납을 하였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를 재방문할 수는 없기에 증빙자료 확보가 제한되고 자연스럽게 피해는 있어도 피해 처리는 중재기관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결과적으로 유사 피해를 숙지하여 부당청구를 하는 렌터카 업체에 적절한 응대와 조치를 하시어 렌터카 이용 전후 과정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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