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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말해보라고 하면 말못하더라

by 카부자 2021. 11. 16.

12대 중과실 위반하면 안되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운전을 한다면 해당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12가지 O·X 퀴즈를 통해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12대 중과실 O·X 퀴즈

아래 12가지 상황에서 12대 중과실로 가중 처벌되는 케이스가 몇개인지 세어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이 지시하는 일시정지 무시하고 주행하고 발생한 사고
  2. 점선으로된 중앙선 유턴하다 발생한 사고
  3.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10km/h 주행 중 발생한 사고
  4. 철길 건널목에서 신호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5.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6. 앞 차량 우측 앞지르기로 발생한 사고
  7. 면허 금지된 운전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8. 약물 과다 복용하여 발생한 사고 
  9. 스쿨존에서 35km/h 속도로 어린이 상해 사고
  10.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11. 버스 승·하자 중 급출발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 
  12. 화물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경찰이 지시하는 일시정지 무시하고 주행하고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만 중과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지시(통행금지,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 또한 중과실입니다. 음주운전 검문 과정에서 도주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이 일시정지를 지시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점선으로된 중앙선 유턴하다 발생한 사고 = 중과실 X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하지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된 중앙선' 또는 '중앙선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앙선 침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선 중앙선인 경우 단순 침범뿐만 아니라, 유턴,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 중과실에 해당되지 주의하세요.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10km/h 주행 중 발생한 사고 = 중과실 X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이 되면 무조건 중과실은 아닙니다. 규정 속도를 20km/h를 초과한 주행속도로 발생한 사고만 중과실로 인정됩니다.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10km/h로 사고발생하면 중과실이 아니고 120km/h로 사고발생하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철길건널목에서 신호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철길건널목에서는 더 느긋하게 운전하셔야 합니다. 빨리 지나가기 위해 신호위반 까지는 아니지만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 중과실 O

신호등이 있던 없던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운전자는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 중과실은 피할 수 없으니 보행자를 예의 주시하시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앞 차량 우측 앞지르기로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차량 앞지르기할 때는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중앙선이 점선일 때만 앞지르기한다. 둘째, 앞지르기는 좌측 추월로 이용하여 다시 우측 주행차로로 들어와야 합니다. 핵심은 앞지르기도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하지만 도로 위 현실을 이 방법대로 추월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금지된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약물 과다 복용하여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면허 금지(무면허), 약물 과다 복용, 음주한 상태로 운전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는 중과실이라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각하지도 마세요. 

 

스쿨존에서 35km/h 속도로 어린이 상해 사고  = 중과실 O

스쿨존에서는 얄짤 없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규정속도 보다 20km/h 초과해야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기준이 스쿨존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쿨존 규정속도는 30km/h. 이 속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어떤 사고든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감속, 규정속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인도는 당연히 차량이 진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되는 곳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입니다. 보도로 구분되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어서 차량이 진입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안전지대 등 자동차가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중과실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버스 승·하자 중 급출발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 = 중과실 O
화물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 중과실 O

2가지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간혹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승객이 승·하차하는 과정 중에 출발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이어진다면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량에서 간혹 적재물이 떨어져 차량 파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재물이 추락하였더라도 2017년 12월부터 시행하는 화물 고정조치를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12대 중과실을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중과실은 부주의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고이지만 중과실로 가중 처벌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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