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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 수술 없이 진단만으로 후유장애보험금 받았

by 카부자 2021. 10. 13.

척추 압박골절 진단만 받고 수술 없이 후유장애보험금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일 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없이 척추 압박골절 진단만으로 보험금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척추 골절상해는 교통사고, 레저활동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허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압박골절 상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당신이 가입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단체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1. 생명보험·손해보험·단체보험에 장해보험금 받는 방법.
  2. 교통사고·손해배상사고에서 보상받는 방법.
  3. 산재보험처리 시 근로복지공단이나 근재보험회사에 적정한 손해배상 청구액.

 

장해진단 100% 나오는 상해 진단 2가지

허리 압박골절, 무릅 십자인대 파열 진단입니다. 이 2가지 중 부득이하게 상해를 입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장해진단은 나온다. 하지만 보험사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지급을 회피 또는 지급 불가 통보할 것입니다. 굴하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압박골절이란?

우선, 우리 척추는 목에서부터 엉덩이 꼬리뼈까지 뼈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목 부분은 경추, 등 부분은 흉추, 허리 부분은 요추라고 합니다. 뼈의 개수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골반에 1개, 꼬리뼈 1개로 우리 척추는 총 26개의 척추체가 들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압박골절이란 총 26개의 척추체에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하나 또는 복수 이상의 척추체가 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 척추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26개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어느 부분에 충격을 준다면 벽돌(척추)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기울어진 척추의 방향에 따라 앞으로 기울면 척추전만증, 뒤로 기울어지면 척추후만증, 측면으로 기울어지면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체의 기울어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충격이 커서 척추체가 일부 부서져 척추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마비가 올 수 도 있습니다. 목 부분의 척추 신경을 건드리면 전신마비, 허리 부분 척추신경이 손상되면 하반신 마비로 이어집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보험금

정리하면 척추 골절로 마비까지 오지 않고 압박 골절. 즉, 척추체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고 기울어지면 장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수술 수술
압박골절진단 가입액의 15% 핀 2개 가입액의 10%
15도 척추 전·후만증
10도 척추 측만증
가입액의 30% 핀 3개 가입액의 30%
35도 척추 전·후만증
20도 척추 측만증
가입액의 50% 핀 4개 가입액의 40%

 

수술 하지 않은 경우

우선 단순 압박골절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5%를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하여 척추체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게 되면 척추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렸죠. 기울어지는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도 달라지는데 척추가 앞뒤로 기울어진 정도가 15도 이상 30%, 35도 이상 기울어지면 가입금액의 50%, 척추가 옆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10도 이상은 30%, 20도 이상이라면 가입금액의 50%를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수술한 경우

척추는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되면 기울어지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기울어지거나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 척추체에 핀을 박아 고정하게 됩니다. 목(경추) 전방 고정술을 시행하고 등(흉추), 허리(요추)의 경우에는 후방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척추체에 고정하는 핀의 개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6개월 뒤에?

아닙니다.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후유장해진단은 (절단, 장기 절제 제외) 사고일 기준 6개월 뒤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는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는 신체의 자체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에 6개월 뒤에도 남아있는 장해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척추의 경우 한 번 찌그러진 척추체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6개월 뒤, 1년 뒤 보험금 청구를 말하겠지만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받은 후 재청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 후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정보를 확인 후 신청 불가능한 것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추가 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재청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해의 정도가 확대되어 장해진단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재적용됩니다. 

 

가령, 당신이 척추 압박골절 진단받고 기울기(척추 전·후만증 15도, 척추 측만증 10도 가입금액의 30%)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가입금액의 15%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장해진단을 다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추가적인 장해. 즉 척추의 기울어진 정도가 심해졌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척추체는 원래 일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직립보행으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척추체는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보면 기울기 정도가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마다 자신들만의 척추체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나에게 유리한 장해진단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해진단을 최초에 받거나 추가로 받는 경우 한 의사에게만 장해진단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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