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식 리딩방 피해 접수 후 한국소비자원 답변

by 카부자 2021. 12. 14.

한국소비자원에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접수 예정인 분들은 확인하세요. 수익률 미달로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해지 요청일 기준 '정보이용료와 위약금'을 소비자원 산정기준에 따라 중재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주식 리딩방 피해 한국소비자원 답변

중재는 해드리지만 단순 합의권고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00월 00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 후 손실이 많아 00월 00일 계약해지 신청하였으나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기다리다고 하여 2차 해지 및 환불을 신청. 정상 가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및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정보이용료 공제 후 수용하기 어려운 환급액을 안내받아 중재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 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볍령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권이 없는 합의권고 성격임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의 '의무사용 기간'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고 서명했어도 무효.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편>에 따르면 'ㅂ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단,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완급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66조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원의 사실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접수하시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한국소비자원 산정기준

정상가 X, 실결제금액 O
유료 기간 X,  유료 + 무료 기간 O
지적하신 3개월 동안 수익률 100% 미달 시 전액 환불은 계약서 상 명시되거나 증빙되는 경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자신들이 계약서 상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익난 종목들만의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액 환불은 수용하지 않는 점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가격 및 정상가 관련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보원 피해구제 접수 요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서
3. 해지 요청일 증빙되는 자료
4. 결제내역  
우리 원에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첨부 3.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작성), 2) 계약서, 3) 계약해지 통보한 내역(문자, 카톡 상 해지 의사 및 일자 확인되는 캡처한 파일, 또는 해지일자 언급한 녹취파일, 내용증명 사본 등), 4) 결제내역(카드사, 할부 개월 수, 금액 확인되는 문자 또는 청구내역서)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아래의 방법으로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담당자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청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은 '할부 항변' 신청 불가
유사 투자자문 가입비(회원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고 잔여 납부 회차가 남아 있는 경우 해지 요청한 일자 증빙되는 자료 첨부하여 카드사에 잔여대금 청구 중단을 요청(할부거래법 제16조, 항병권 행사)하는 서면통지를 꼭 발송해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중재안 또는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 결렬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 한하여 보다 빠르게 자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자 경기도민에 한해 조정하기로 결정

유사투자자문으로 금전적 손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당신이 경기도민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손발 걷고 나선 첫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작

car.buja-techtree.com

 

광고

 

 

 

3개월 100% 수익률 미달 시 환불? 됩니다. '0원'

'3개월 동안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을 강조합니다. 회원 가입 권유가 아닌 독촉에 가깝습니다. 단순 추천이 아닌 미공시 정보를 알려준다면 수익이 눈에 보이는 게 기회를 놓치실 거냐면

car.buja-techtree.com

 

 

유료리딩방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냈더니 답변서 가관이네?

유료리딩방 가입해서 손해만 보다 손절하려고 해지 요청했더니 의무사용기간이 있다. 위약금, 일일 정보이용료 공제하면 환급액이 없다. 수익 날 때까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됐고 해지해줘!

car.buja-techtre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