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개월 100% 수익률 미달 시 환불? 됩니다. '0원'

by 카부자 2021. 12. 12.

주식 리딩방 수익률 미달되어 전액 환불 요구했더니 돌아온 문자 답볍 캡처한 이미지
수익률-산정방식-안내

 

'3개월 동안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을 강조합니다. 회원 가입 권유가 아닌 독촉에 가깝습니다. 단순 추천이 아닌 미공시 정보를 알려준다면 수익이 눈에 보이는 게 기회를 놓치실 거냐면서 말입니다. 의심을 했지만 결국 가입.

 

 

 

3개월 뒤 당신의 환급액은 0원

수익률 100%는 무슨. 환급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가입 첫 달부터 마이너스. 계속된 손해. 뒤늦게 당했구나 하며 해지 요청을 한다면?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합니다. 3개월 뒤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을 해드리는 데, 3개월은 지켜보셔야 하지 않겠냐.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고대하던(?)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특약을 언급하면 해지 요청하면 전액 환불 요청하면 해줄까요? 어림도 없죠. 환급액은 0원이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적의 계산법을 소비자원 기준 환급 기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수익률 185% 미달 시 전액 환불
  • 12개월(유료 6개월+무료 6개월)
  • 500만 원(정상가 1천만 원)
  • 3개월 이용 후 해지 요청 

 

금감원, 소비자원 비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실결제액의 10%
= 50만 원
위약금 정상가의 10% 이상
= 최소 100만 원
실결제금액
/총 서비스제공기간
=
5백만원
/ 365일
1일 이용료 정상가 
/유료기간
=
1,000만원
/ 180일
13,698원 * 180일
=약 246만원
3개월(180일)
이용료
55,555원* 180일
= 1,000만원

위약금 50만원
3개월 이용료 246만원
공제금액 위약금 100만 원
3개월 이용료 1,000만 원
약 204만 원 환급액 0원
(위약금 100만 원 추가결제)

 

 

 

당신의 촉이 맞습니다. 

가입 당시 당신의 의심은 맞았을 것입니다. 3개월 만에 100% 수익률도 믿기 어렵지만 거기에 전액 환급?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의 촉을 응원하면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3개월 및 100% 수익률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0개월 0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강조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하세요)

 

  • 사업자명에 '투자자문'이 있는지 확인.
  • 전화, 카톡, 문자 말고 우선 내용증명 발송.
  • 중재기관에 접수

 

사업자명에 '투자자문'이 없다면?

'XX인베스트'
'OO경제연구소'
'△△경제 TV'
'□□스탁'

사업자명에 '투자자문'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문제 있는 업체도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약속은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들에게는 약속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믿게 할 수단.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확인하세요. 없다면? 거래해서는 안 되는 업체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확인되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회사일까?

 

아닙니다. 신고만 하면 등록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회되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안심하고 투자를 권 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만 했을 뿐 투자자문이 들어가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멀쩡한 업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식 투자 의사가 있다면 차리리 공부하세요. 남의 손에 맡겨서 내 돈이 3개월 50% 100%? 기대한 당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의무사용 기간' 무시하세요.  

가입 직후 손실. 해지를 요청했지만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세요.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조항이나 약관도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해지 의사가 있다면 말입니다.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신뢰? 약속? 이를 근거로 이행할 것이라 1도 기대하지 마세요. 

 

담당자 퇴사했습니다. 우리(본사 또는 해지팀)는 해지 접수된 이력이 없네요. 당신이 문자, 카톡으로 담당자에게 해지 요청한 근거를 제시하면 보통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중재기관에 중재 요청

수익률 미달로 전액 환급으로 중재는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첫째, 중재기관은 말 그대로 강제성 없는 합의권고 기관입니다. 둘째, 수익률 미달을 인정하고 전액 환급을 수용하는 주식 리딩방 업체는 없습니다. 차선으로 소비자원 기준 '위약금'과 이용기간에 대한 '일일 이용료'를 합당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중재받기 위해 접수를 권고드립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7일 이내 해지일 증빙되는 경우 위약금은 미발생, 일일 이용료 발생
  • 해지일 증빙은 문자, 카톡, 녹취가 아닌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정리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그냥 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막혀 트위터나 SNS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합니다. 

 

유사 투자자문 피해자는 5년 새 20배 이상 증가(2016년' 768건, 2020년' 1만 6491건). 금융당국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0% 없습니다. 수익률 미달로 전액 환급하는 업체는 말입니다. 10%는? 카드 결제한 경우 일부 전액 환급해줍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게 되죠. 법무팀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들어갈 테니 준비하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중재기관 법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영역은 가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적절한 환급액 정도입니다. 추천 종목, 테마주, 언론주 받아 투자하여 손해 본 금액은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