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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환급 완료된 내용증명 작성요령(첨부)

by 카부자 2021. 12. 16.

카톡방이나 트위터로 주식 리딩방 가입하셨나요? 수익은 마이너스. 해지 요청했더니 환급액이 없거나 많은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문자로 해지 요청했는데?

그 담당자 퇴사했는데요.
전달받은 내용 없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지 안내드릴게요. 

당신이 문자나 카톡, 녹취로 해지 요청한 증빙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요? 쓸모없습니다. 유용한 증빙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확한 해지 의사. 해지할 경우 위약금 문의나 수익률 미달로 인한 불만 제기는 '해지 의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유사 투자자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다는 의사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해지일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요청한 녹취 파일을 수십 개가 있어도 해지 요청한 일자가 녹취 파일에 언급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의사는 확인되지만 해지일자가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해지해달라는 말씀은 언제 하신 건데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소비자원,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민사·형사로 접수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해지 요청 증빙자료에 내용증명이 없다면 무조건 발송하세요. 담당자가 아닌 본사에게 해지 요청한 일자가 증빙되는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기수법도 가지가지라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불법으로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계약해지일자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내용증명 작성 요령 

3가지만 쓰면 된다. 
발송인, 수신인, 발송 사유

내용증명?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소하니까요.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발송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심성의껏 내용을 작성한다고 해서 해지가 더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작성한다고 해서 내용증명의 효력 발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언제' 전달하였는지 증빙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첫쨰, 발송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함, 연락처, 주소지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둘째, 수신인.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 수신인 1, 수신인 2 이렇게 복수 지정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한 장이지만 수신인을 지정한 곳 모두 내용증명은 발송됩니다. 각각 작성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해당 카드사 검색 후 홈페이지 하단에서 주소 및 대표 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일시불, 직불(체크) 카드, 현금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비를 지불하였다면 신용카드사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신인 1 : 유사 투자자문업체
  • 수신인 2 : 신용카드사 

 

셋째, 발송 사유. 간략하게 쓰세요. 계약한 일자. 정확한 해지 의사만 확인되면 됩니다. 일반인이 읽어서 이해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쓰기 위해 행정사나 법무법인에 수수료 주고 맡기지 마세요.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서

 

  • 발신인 : 홍길동 / 010-1234-5678 / 주소
  • 수신인 1 : (주)더플랜 코퍼레이션 / 02-1522-9499 / 주소
  • 수신인 2 : 현대카드 / 연락처 / 주소
  • 수신인 3 : 신한카드 / 연락처 / 주소
  • 결제 내용 및 해지 요청
    • 결제 금액 : 400만 원 현대카드 / 200만 원 신한카드
    • 결제일 : 2021. 00. 00. 

 

제목 : 주식투자계약 해지통지서

  • (주)더플랜 코퍼레이션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약정함.
  • 회원비 총 600만 원 신용카드 결제함. 
  • 2021.00.00. 현대카드 400만 원 12개월 할부 결제
  • 2021.00.00. 신한카드 200만 원 12개월 할부 결제 
  • 공시 발표될 종목이라고 추천한 종목은 약속한 수익률과 상반된 큰 손실이 발생.
  • 2021년 00월 00일 최초 계약해지 요구함. 
  • 과다한 위약금 및 일일 정보이용료 공제 후 환급액 안내.
  • 안내한 환급액 지급도 불이행 및 지연.
  • 보장한 수익률 미달에 따른 계약서 상 명시된 전액 환불 요구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금지행위)] 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제9조(계약의 해재·해지)]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고객의 해지·해제 등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해재·해지) 4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과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성명 : 홍 길 동

 


 

 

 

내용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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