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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행업체에 돈 주지 말고 이거 보고 써

by 카부자 2021. 12. 14.

주식 리딩방 피해를 입으셨나요? 당신이 전화로 해지 요청한 녹취 파일 쓸모가 없습니다. 대부분 해지 의사는 확인되지만 해지일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행정사나 대행업체 이용하지 마세요. 

 

 

 

아래 내용증명은 유사 투자자문 피해자를 위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생소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도와주겠다면 접근하는 행정사나 대행업체를 조심하세요. 수수료를 떠나서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당신의 해지 요청일은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내용증명에 꼭 써야 하는 3가지 

  1. 수신인
  2. 발신인
  3. 내용증명 발송 사유

내용증명은 단순히 해지 요청한 일자를 증빙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정확한 해지 의사만 확인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쭉 나열해서 보낸다고 해도 투자자문업체가 받는 수백 장의 내용증명 중 하나일 뿐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잘 쓸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작성 예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잔여 횟수가 남아있다면?
수신인에 신용카드사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증명

 


발신인 : 계약자 이름 / 연락처 / 상세주소

수신인 1 : 투자자문 업체 상호 / 연락처 / 상세주소
수신인 2 : 카드사 / 연락처 / 상세주소
수신인 3 : 카드사 / 연락처 / 상세주소
(가입비를 3개 카드로 분할하여 결제한 경우 각 카드사 모두를 수신인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단, 할부 결제 후 남은 회차가 없거나, 일시불 결제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 : 주식 리딩 계약해지 및 소비자원 기준에 따른 환급액 조속한 지급 요구



- 발송인은 2021. 00. 00. 수신인 1과 유사 투자자문서비스 1년(계약한 기간 기재)에 500만 원(실 결제금액 기재)으로 약정함. 
- 발송인은 가입비 500만 원 중 수신인 2 신용카드로 000만 원 (일시불 또는 00개월 할부) 결제함.  
- 발송인은 가입비 500만원 중 수신인 3 신용카드로 000만 원 (일시불 또는 00개월 할부) 결제함.  
- 발송인은 가입비 500만원 중 현금으로 000만 원 송금함.  
-발송인은 2021. 00. 00. (문자 / 카톡 / 전화)로 해지 요청하였으나 처리 지연 및 회피하여 최초 해지 요청한 해당 일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함. 그리고 관련 법률 및 고시에 따른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함. 

 

 

 

2021녀 00월 00일

 

발신인(서명)


 

대행사 이용할 이유가 없다

대행업체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하는 경우, 수신인에 투자자문업체 지정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여 정해진 내용증명 양식에 몇 가지 내용만 수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내용증명 작성은 간단합니다. 굳이 비용까지 지불하며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행사가 발송한 내용증명 상 수신인에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증명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할 때까지 당신의 해지 요청일은 계속 지연됩니다.

 

 

 

주식_리딩방_내용증명_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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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접수 후 한국소비자원 답변

한국소비자원에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접수 예정인 분들은 확인하세요. 수익률 미달로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해지 요청일 기준 '정보이용료와 위약금'을 소비자원 산정기준에 따라 중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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