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십자인대 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상대로 소송이 불가피한 이유

by 카부자 2021. 10. 15.

학교에서 십자인대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후유장해보험금 취급을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불가피한 이유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해보험금을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로 청구하면 100%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자신들의 자문 병원에서 진단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해당 자문병원에 가면 텔로스(스트레스 뷰)가 아닌 GNRB 또는 KNEELEX 측정기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죠. 당신에게 유리한 장해(무릎 동요) 측정 방식은 텔로스(스트레스 뷰)입니다. 

 

동의해야 할까?

아니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문병원에서의 진단서 내용은 정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보험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판사도 사람. 

생각해보세요. 보험사는 무릎 동요 5mm 이하의 소견서 2~3개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당신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미 보험사의 자문병원에서의 추가 진단에 동의했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은 보험사보다 많은 장해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어지는 소송을 길게 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사의 자문 병원에서의 추가 진단 요구는 동의해주지 마시기 권고드립니다. 

 

 

 

소송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영구장해는 반드시 나옵니다. 인공인대로 재건술 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하여도 인공인대이기 때문에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무릎을 잡아주지 못해 소위 너덜거리는 무릎 동요가 발생이 됩니다. 즉, 후유장해 및 영구장해가 반드시 나옵니다. 전문 성인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최소 12급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가배상법이란?

학교안전공제회는 법령으로 '국가배상법의 장해판단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국가배상법에서는 장해를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14급으로 말이죠. 이 장해등급으로 보상범위 즉,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죠. 

 

10급과 12급을 구분짓는 요인은 무릎 동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십자인대 파열 후 일반적인 무릎 동요 정도는 5mm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국가배상법에 따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죠? 무릎 동요 5mm면 일반적으로 10급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