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소송 가기 전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접수하시는 분들은 헛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종사자들이 분심위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세요!
1. 분심위 판단기준이 1950년대?
과거 '자동차사고구살금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하며 흔히 '분심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분심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까요?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은 일본의 동경 지법에서 발표한 과실상계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1976년부터 최초 적용하여 현재까지 일부가 조금씩 수정 보완되어 온 것입니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분심위의 진짜 역할
분심위 가는 법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심위가 존재하는 이유와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법원처럼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을 하여 승소와 패소를 결정지어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분쟁이 된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화해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 보험사라는 것입니다.
3. 소송 실익도 고려해야
분심위까지 진행한 경우 보험사에 소송 요청은 제한됩니다. 분심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송으로 얻게 되는 실익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분심위 통해 6 : 4(상대방 과실 6)로 나왔는데 7 : 3 (상대방 과실 7)을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보험 할증 여부가 바뀌지 않을뿐더러 상계처리 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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